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

(8) 임의경매에서 실체상의 이유에 의한 항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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강제경매에서의 항고사유는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, 강제경매에 있어서는 집행채권의

부존재·소멸·이행기의 연기 등과 같은 실체상의 하자는 청구이의의 소로써만 이를 주장할 수 있고,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나 매각허가에 대한

이의사유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사유가 되지 못한다.

그런데 임의경매에 있어서 담보권의 부존재·소멸, 피담보채권의 불발생·소멸·이행기의 연기 등

실체상의 하자를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

사유로 삼을 수 있는가 즉 그와 같은 실체상의 이유가 민사집행법 121조 1호의

'강제집행(여기서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)을 허가할 수 없거나 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없을 때'에 해당하는가에 관하여 적극설과 소극설이

나뉘어 있으나 판례는 이를 긍정한다(대결 1980.9.14. 80마166, 대결 1991.1.21. 90마946 등). 그러나 매각허가결정에

대한 항고기각의 결정이 고지된 후에 저당채무 및 집행비용을 변제하였다는 사유는 집행법원에 하는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사유가 됨은 별문제로 하고

법률심인 상고심에 대한 적법한 재항고이유가 되지 못한다(대결 1991.2.6. 90마898, 대결 1992.6.11. 92마356)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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